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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와) 제9825호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소송에 관하여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서명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6부 귀중
우편번호 202-0022 도쿄도 니시토쿄시 야나기사와 2-11-13
아베 야스쿠니 참배 위헌소송의 모임·도쿄
지난 2013년 12월 26일, 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예복을 갖춰 입고 관용차를 이용해 야스쿠니신사에 도착하여,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정식 참배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국 헌법 20조(정교분리)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더욱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관에 입각하여 그 과정에서 생긴 사망자의 ‘영령’을 떠받드는, 전쟁 동원을 위한 시설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이러한 역사를 국가의 대표로서 정당화하는 것이며, 평화를 바라는 국내외 사람들, 침략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입은 이웃 국가들 뿐만 아니라, 널리 구미 국가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아베 야스쿠니 참배 위헌소송의 모임·도쿄는 2014년 4월 21일 국가와 아베 신조,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재판에는 현재 제2차 소송을 합쳐 633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제소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2015년 4월 현재)하고 있지만, 예대제 때 ‘마사카키’나 ‘다마구시료’를 봉납하는 등 헌법위반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스쿠니신사를 특별시하는 행위는 과거 전쟁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미일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전쟁 국가’ 만들기의 일환입니다. 의회에서마저 논의를 다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강권을 자의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넘어 거센 비판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정교분리는 물론 종교적 인격권, 평화적 생존권에 연관되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주목 받고 있다는 중요성에 비추어, 귀 재판소가 행정부의 자의적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헌법적 판단을 회피해 형식적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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